특허 소송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특허 무효 심판과 그에 대한 취소 소송, 그리고 정정심판까지 얽히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특허 정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변론 종결 후의 정정이 재심이나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A 회사(원고)가 B 회사(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 B 회사는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정심판의 심결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A 회사는 이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변론 종결 후 특허 정정이 있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한, 상고심에서도 변론 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고심은 정정 전의 특허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특허 소송에서 변론 종결 시점과 특허 정정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 소송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정정 사실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 중에 특허가 정정되면,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청이 정정청구를 다시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