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심판, 그 얽히고설킨 관계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권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심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엠아이티에스솔루션'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엠아이티에스솔루션 측은 나노텍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나노텍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소송 중 특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허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소송 중 특허 정정, 재심 사유가 될까?

나노텍이 특허 정정을 신청하고,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정정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 판결(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한 판결)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즉,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소송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특허 정정이 있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특허 보호범위, 어디까지일까?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범위만으로 충분히 기술적 범위를 알 수 있다면 굳이 다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97조) 만약 청구범위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면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역할일 뿐이며,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나노텍 특허의 청구범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명세서의 다른 내용이나 도면은 참고자료일 뿐,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3: 명세서,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특허 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특허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엠아이티에스솔루션은 나노텍 특허 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세서가 전문가가 이해하고 구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나노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중 특허 정정이 있더라도 변론 종결 후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허 분쟁에서 명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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