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특허판례

특허 정정, 언제 확정될까? 이의신청과 정정청구에 대한 이야기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정청구, 언제 확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도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가 이 특허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죠. 이에 A사는 특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는 처음에는 A사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정정된 특허 내용도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심사관 합의체가 A사에 정정청구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죠. 사건은 다시 특허청으로 돌아갔고, 특허청은 이번에는 A사의 정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정청구의 확정 시기

이 사건의 핵심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을 때, 그 정정청구는 언제 확정되는가?"입니다. A사는 특허청이 처음에 정정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이후 다시 정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함께 진행되는 정정청구는, 별도의 정정심판청구와 달리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정청구에 대한 결정도 번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이 처음 A사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A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정청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삭제), 제77조(현행 삭제), 제13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정정청구의 확정 시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특허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는 최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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