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한 발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청은 거절사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을 했는데도 거절사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열전반도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출원서에 적힌 제조방법이 설명서에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기재불비). 회사는 출원서를 보정했지만, 특허청은 이번에는 "다른 특허와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다"며 다시 거절했습니다(진보성 결여). 특허심판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거절이 유지되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 후 새로운 거절이유?: 특허청은 처음에는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보정 후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새로운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정 후 심사 과정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782 판결 참조)
보정 = 거절이유 해소?: 회사는 보정을 통해 기재불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보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단순히 내용 변경이 없다는 의미일 뿐, 기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7조, 제51조)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회사는 특허심판원이 새로운 거절이유(진보성 결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유가 특허청의 거절사정 이유와 주된 취지에서 일치한다면(즉, 둘 다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정을 통해서도 기존의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유가 특허청의 거절 이유와 주된 취지에서 부합했기 때문에 거절사정이 유지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1조,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제2항, 제175조 제2항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절 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보지 않고,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출원 거절에 불복하여 항고심판 중에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 출원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출원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고, 그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면, 특허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보정(수정)을 했을 때, 심사관은 보정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긴 경우에만 보정을 각하할 수 있고, 단순히 기존 출원 내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예: 신규성, 진보성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해서는 안 되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및 추가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정 각하 자체의 적법성만 판단하며, 보정된 내용에 대한 특허 여부는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전에 이미 존재했던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보정을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후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특허청이 처음 제시했던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갑자기 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처음 제시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정도의 추가 주장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