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후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특허법은 보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례는 이 예외 규정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 삭제 보정 후 인용번호 오류도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가?
특허법 제51조 제1항은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지만, 청구항 삭제 보정은 예외로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청구항 삭제 보정 과정에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다른 청구항의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인용번호 오류도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여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항 삭제 보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사관은 곧바로 보정을 각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청구항 삭제 보정은 다른 종류의 보정보다 심사관의 업무량 증가나 심사 지연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출원인에게 다시 보정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서 단순히 인용번호를 그대로 둔 경우뿐 아니라, 잘못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심사 절차 지연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청구항 삭제 보정의 예외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인용번호 오류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해 특허 출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바로 보정을 각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청구항 삭제로 인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심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절 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보지 않고,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보정(수정)을 했을 때, 심사관은 보정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긴 경우에만 보정을 각하할 수 있고, 단순히 기존 출원 내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예: 신규성, 진보성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해서는 안 되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및 추가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정 각하 자체의 적법성만 판단하며, 보정된 내용에 대한 특허 여부는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출원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출원의 일부만 취소할 수 없으며,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출원이 거절되었는데, 출원인이 내용을 수정(보정)했음에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거절을 유지한 경우, 수정 전의 거절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거절 이유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출원인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