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특허판례

특허 정정,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오늘은 특허 정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기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특허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를 특허 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정 과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정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이번 사건은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를 함유하는 안정한 약제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1.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해야 인정!

특허 정정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도 기간과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간 내에 보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기간 내에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참조 - 현행법으로는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 즉,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하되, 처음에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2. 정정은 '처음부터 특허받을 수 있었던 발명'으로만 가능!

특허 정정의 핵심은 처음 특허 출원했을 당시에도 특허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고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정정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정정된 발명조차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기술에 비추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미 공개된 다른 특허나 논문(인용발명 1, 2, 3)에 비추어 볼 때, 이 정정된 발명은 당시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제63조 참조 - 현행법으로는 제29조 제2항, 제136조)

결국, 특허 정정은 단순히 청구범위를 좁힌다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정된 발명 자체가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정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정심판청구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정하려는 발명이 '처음부터 특허받을 수 있었던 발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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