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도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의 중요한 단계가 끝난 후에 정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피고)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특허법원) 변론이 모두 끝난 후에 특허 명세서와 도면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정정심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정정된 특허가 아닌 원래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한 원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특허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특허 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이 판결은 특허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 특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 사유 및 상고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소송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 특허의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송 중 특허 정정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정된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 중에 특허가 정정되면,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청이 정정청구를 다시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