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특허판례

특허 침해? 아니, 별개의 발명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두 발명이 실제로 같은 발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진약품공업(주)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악티에볼라게트 헤슬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진약품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정 의약품 중간체 제조 방법이 헤슬레의 특허(등록 제25254호,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특허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보호해 줄 수는 없겠죠.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만약 청구범위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부분을 참고한다고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명세서만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호 범위로 인정됩니다. 그 이상으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2. 비슷해 보이는 두 발명, 정말 같을까?

이 사건에서 두 회사의 제조 방법은 출발 물질과 최종 생성 물질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달랐습니다.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사용하는 반응 물질, 반응 조건 등이 모두 달랐던 것이죠. 즉, 반응 메커니즘과 효과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결과물이 같더라도,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발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영진약품의 방법은 헤슬레의 특허와 유사한 '균등한 발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진약품의 제조 방법은 헤슬레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진약품은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와 균등 침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발명이라도, 그 과정과 원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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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론#권리범위#9#11 위치 에폭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