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내 발명이 기존 특허와 얼마나 유사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똑같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효과가 비슷하다면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권의 범위와 균등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특허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한 부분입니다. 다만,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세서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고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부분은 보충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참고: 특허법 제97조)
균등론이란 무엇일까?
내 발명이 기존 특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동일하고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균등론이라고 합니다. (참고: 특허법 제135조)
사례 분석: 심사보빈의 위치와 재질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의 특허(방적기의 심사장치)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심사보빈의 위치와 심사 가이드 로울러의 재질이었습니다.
심사보빈의 위치: 특허발명은 심사보빈을 수직에 가깝게 설치했지만, 원고의 발명은 수평으로 설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심사보빈의 위치 차이로 심사의 이송 경로와 풍면 영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가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 가이드 로울러의 재질: 특허발명은 고무 재질을 사용했지만, 원고의 발명은 금속과 합성수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허발명은 고무 재질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했지만, 원고의 발명은 마찰력 감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재질의 차이로 인해 해결하려는 과제가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발명이 특허발명과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해결의 원리도 다르므로, 특허발명의 균등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특허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 요소의 차이가 기술적 과제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결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술적 구성 요소의 차이가 기능과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더라도 균등론의 적용 여부는 기술적인 차이점과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