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균등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출발물질과 반응물질의 차이가 균등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6α-하이드록시-17α-아미노프레그난 유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균등론의 적용 범위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균등론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는 출원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의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까지 보호하기 위해 균등론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즉, 특허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기능, 작용효과, 과제 해결 원리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치환이라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 분석: 9,11-16,17-비스에폭시프레그난 유도체
이번 사례에서는 기존 특허 발명(이하 'A 발명')과 9,11-16,17-비스에폭시프레그난 유도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 방법(이하 'B 발명') 간의 균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발명 모두 최종적으로 동일한 의약품(데플라자코트)을 제조하지만,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그리고 공정 단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발명이 A 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환의 용이성: B 발명의 출발물질은 A 발명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은 신규 물질이었기 때문에, 당업자가 A 발명의 출발물질을 B 발명의 출발물질로 치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용효과의 동일성: B 발명의 중간 생성물질의 수율이 A 발명보다 낮았기 때문에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응물질의 반응기전: B 발명에서도 암모니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주요 반응물질은 암모늄 이온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모니아의 존재만으로 양 발명의 반응물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지기술의 존재: 에폭시기를 개열하는 반응 자체는 A 발명 출원 전의 공지기술이었기 때문에, B 발명에 단지 에폭시기 개열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사례는 특허 균등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최종 결과물이 같다고 하더라도, 출발물질, 반응물질, 공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당업자가 쉽게 치환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균등론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행사 및 방어를 위해서는 균등론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기술 동향 및 판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반응물질을 사용하여 중간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반응물질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 중간체를 거치는 차이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교 대상 기술이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르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