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사건번호:

2021후10930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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