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특허판례

특허권 소진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둘은 별개의 문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권 소진"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개념이 종종 등장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하는 원고와, 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료제조설비를 양도받은 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양도받은 설비를 이용해서 사료를 제조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특허 공유자가 사료제조설비를 양도했으므로,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특허권이 소진된 상황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산 물건을 다시 살 수 없듯이, 소진된 특허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목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특정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특허권 소진: 특정 물건과 관련하여 특허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
  • 둘의 관계: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설령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7조 제2호, 제135조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특허권 소진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권 소진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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