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2

특허판례

특허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 당연무효와 권리범위에 대한 이야기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허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허권의 당연무효와 권리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른 절차에서 특허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X)

특허법은 특허 무효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다른 절차, 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 소송 등에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구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3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2. 특허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특허권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에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할 때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85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66 판결)

만약 등록된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라면, 그 부분까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발명 전체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라면, 그 특허권은 아무런 보호 범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구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35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 특허 무효는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특허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의 유효성과 권리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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