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협약과 특허권 분쟁
A 연구소는 B 회사와 함께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A 연구소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했고, B 회사는 연구를 진행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 연구소는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가져야 함에도 B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허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다뤄야 할까요?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이러한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허권 지분 소송은 특허법원 관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연구소와 B 회사 사이의 분쟁이 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만, 특허권 지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결론: 전문성을 갖춘 재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 판결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허법원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개발 협약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분쟁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은 특허법원의 관할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 관할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무조건 특허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 간의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이 아닌, 양도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허 등록국(일본)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