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특허권 지분 양도, 말하지 않아도 통할까?

특허권은 발명을 완성한 사람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물려줄 수도 있는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 꼭 문서로 작성해야만 할까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약속만으로도 특허권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B회사에 제공하고, 이후 연구 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실험을 도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A씨는 자신도 특허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A씨가 직접 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과 연구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B회사는 A씨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허권을 나눠 갖기로 한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명시적인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으로도 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리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했다면,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이 사건에서 A씨는 비록 발명자는 아니지만, 아이디어 제공, 연구개발 약정 체결 주선, 연구 과정 관리 등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B회사가 A씨를 특허 출원인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A씨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공유하기로 했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문서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기여와 B회사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특허권 지분 양도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 특허 공동출원 시,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어도 특허권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기여, 관계, 특허출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발명 행위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연구 지원 등 다양한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권 분쟁에서 묵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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