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민사판례

특허권 침해 주장,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특허권은 중요한 지적 재산권이지만, 그 행사에는 정당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들의 특허를 B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B사 제품을 구매한 C사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A사는 C사에게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며 B사와의 계약 해지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C사는 A사의 압력에 못 이겨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특허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 예방을 위한 적법한 절차(예: 가처분 신청)를 밟지 않고,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구매자인 C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형사고소 합의 조건으로 자사 제품 구매를 강요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권리 행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행사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적법절차의 중요성: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사회단체, 언론 등을 이용한 압박은 정당한 구제 수단이 아닙니다.
  • 불법행위 책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사뿐만 아니라 A사의 대표이사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210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그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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