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특허판례

특허는 똑바로 받자! 애매모호한 설명은 특허권도 없다?!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이 불분명해서 기술적인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자연산 액세서리 가공 특허 분쟁

이번 사건은 '자연산 액세서리 및 그 가공방법'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제134523호)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특허 명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호한 설명, 특허권 주장 불가!

법원은 특허 명세서에서 특히 '면삭 공정'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삭 공정이란 물소뿔 같은 재료를 깎아 특정 형태로 만드는 과정인데,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면삭기 재질: 명세서에 "하이스(강도 1200방)라는 합금의 초경"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하이스"는 고속도강의 줄임말이고 "초경"은 또 다른 재질입니다. 둘 다 절삭공구 재료로 쓰이지만 서로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200방"이라는 표현 역시 강도나 경도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제조회사 모델번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델번호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면삭기 회전속도: 명세서에는 면삭기의 회전속도가 분당 60~80회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면삭기 자체의 회전속도인지, 아니면 면삭기의 날(바이트)의 회전속도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면삭기의 회전속도와 날의 회전속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특히 물소뿔처럼 열에 민감한 재료를 가공할 때는 날의 회전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세서에는 날의 회전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특허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특허 명세서가 불명확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42조 (특허요건): 특허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니어야 하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특허법 제135조 (침해의 소 등):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결론: 특허 명세서 작성, 명확성이 생명!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아이디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에 신경 써야 추후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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