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특허판례

특허심판에서 했던 말만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놉!

특허 분쟁, 복잡하죠? 특허심판원에서 싸우고, 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후254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심판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판원에서 왜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되죠."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심판원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보다는 심판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원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라도, 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함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심판원에서 소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등).

핵심 정리!

  • 특허심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못 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심판원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입니다. 새로운 주장이 결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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