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복잡하죠? 특허심판원에서 싸우고, 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후254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심판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판원에서 왜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되죠."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심판원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보다는 심판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원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라도, 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함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심판원에서 소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등).
핵심 정리!
민사판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심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다.
특허판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취소 심판에서 심판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려 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