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민사판례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되었어도,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특허 분쟁, 특히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등록고안(접이식 작업대)을 피고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고안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유사한 제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심결은 처음에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지만(원고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다가, 대법원 상고 중 쌍방 합의로 소송 및 상고가 취하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심결이 상고 취하로 확정된 경우,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심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2. 이 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는 확정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다가 상고 취하로 확정된 특수한 경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2심)에서 확정 심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즉,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의 증명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재판주의)
  • 특허법 제135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기속력)
  • 특허법 제128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핵심 정리

특허심판원 심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심결 확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특허심판과 민사소송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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