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특허판례

특허심판원, 법원 판결에 묶이다! 기속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발단: A씨가 B씨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제1차 심결).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제1차 심결 취소판결). B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따라 B씨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심결). B씨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씨는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새로운 증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원의 판결대로만 심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법원 판결에 기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경우, 특허심판원은 그 취소 사유를 다시 살펴보고, 그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1.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면, 그 취소 사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2. 기속력이란,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3.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의 규정을 의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이번 사례처럼,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을 때 특허심판원은 그 취소 사유에 기속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특허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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