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죠.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취소 판결은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B사가 심판절차 중에 정정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B사 특허의 정정된 청구항 중 일부(제1항)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청구항(제3항~제5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허 정정 청구는 전체 청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1항이 무효가 되면 나머지 청구항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취소판결).
쟁점: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 범위
이후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B사의 특허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앞서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제1항만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청구항(제3항~제5항)에 대한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항의 무효가 심결 취소의 근본적인 이유였으므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제1항에 대한 판단에만 미치고, 제3항제5항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특허심판원은 제3항제5항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결론
특허 취소 판결은 모든 청구항에 무조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에서 정정청구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특허 분쟁에서 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특허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속력은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에도 미칩니다. 특허청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거절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심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특허 거절 사유 중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법원은 진보성 여부만 판단하고, 다른 거절 사유(예: 명세서 기재 미흡)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심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