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억울하다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서도 패소했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범위까지 심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제약회사는 신약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 회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A 회사의 주장 중 일부 화합물(화합물 B)은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화합물(화합물 C)은 명세서에 효과 기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이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거절 이유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진보성만 판단하여 심판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심판에서 다룬 내용만 판단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고, A 회사도 진보성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진보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명세서 기재에 문제가 있더라도, 특허청이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심판절차에서 제기된 쟁점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문제 삼아 심결을 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문
핵심 정리
특허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심판에서 다룬 쟁점만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여 심결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소송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을 거절할 때는 출원인에게 명확한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이유는 이후 특허심판원을 구속합니다. 이 구속력은 취소된 심결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이 틀렸다는 점에서 발생하며, 취소 판결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취소의 핵심 이유에만 적용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