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특허판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이전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여러 기술이 결합된 발명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1. 발명의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거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진일보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과거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여러 기술이 결합된 발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구성요소가 합쳐진 발명의 경우, 각 요소를 따로 떼어내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각 부품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해서, 그 결합까지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EMI 개스킷 어셈블리'는 '전기 전도성 지지층'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지층 자체는 기존 기술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층을 EMI 개스킷 어셈블리에 결합하여 SMT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3.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한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해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단순히 그 기술들을 합치면 해당 발명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행기술에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어야 하거나, 당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조합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히 결합한다고 해서 문제된 발명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술이 결합된 발명의 경우, 각 구성요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그 결합의 곤란성, 특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조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암시나 동기, 당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앞으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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