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카페는 다방일까, 아닐까?" 단순한 호기심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다방'과 '일반 카페'는 구분된다는 사실! 오늘은 다방 영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영업,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다방 영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핵심은 바로 '객석'입니다. 단순히 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는 다방 영업이라고 할 수 없고,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객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법에서는 '객석 구비'와 '다류/음료 판매'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다방 영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다방 영업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무허가 다방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70평 규모의 무도장 주위에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매점이 있었습니다. 매점에서는 음료와 과자를 팔았고, 손님들은 판매대 주변이나 간이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다방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무도장 주변의 탁자와 의자는 매점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점 앞의 간이의자 몇 개 역시 다방 영업을 위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시설과 앉을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방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 판매'를 목적으로 '객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즉 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해야 비로소 다방 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접객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 유흥접객을 하게 한 경우, 이는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칸막이 설치, 면적별 안전시설 확보,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위생적인 조리장 및 화장실 구비, 급수시설 확보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및 공유주방 이용 시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