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종업원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선불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업주 甲은 종업원 乙 등에게 선불금을 빌려주었습니다. 乙 등은 이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乙 등은 이 선불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乙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방 업주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乙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금전적 이익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선불금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선불금 협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1366에 연락하여 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탈성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접객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 유흥접객을 하게 한 경우, 이는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대출은 불법으로 무효지만, 업주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업주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종업원 취업선불금을 빌려준 경우, 성매매 알선에 자금을 제공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수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