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4

민사판례

티켓다방 선불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방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종업원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선불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업주 甲은 종업원 乙 등에게 선불금을 빌려주었습니다. 乙 등은 이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乙 등은 이 선불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乙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방 업주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乙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원인급여: 선불금은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돈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 선불금과 성매매의 연관성: 종업원들은 선불금과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주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하고 조장했습니다. 따라서 선불금은 성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핵심 정리

  • 티켓다방에서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은 성매매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선불금과 성매매 사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업주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선불금과 불리한 고용조건 때문에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의 무효)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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