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파견 근로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파견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와 달리 여러 회사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로자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견 근로, 무엇이 문제인가?

파견 근로는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른 회사(사용 회사)에 보내 일을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용 회사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리·감독합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점입니다. 고용 관계는 파견 회사와 맺었지만, 실제 일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용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용 회사에도 책임 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회사에도 파견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견 회사가 고용주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는 사용 회사가 하기 때문에 사용 회사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짜 파견 근로인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서에 어떻게 써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회사가 지휘·명령을 했는지, 계약의 목적이 특정 전문 기술 분야인지,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가 독립적인 기업인지 등 근로 관계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2. 사용 회사의 숨겨진 약속 (묵시적 약정): 사용 회사는 파견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받아들여 일을 시키는 순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파견 근로자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3조, 민법 제390조)

  3. 소멸시효: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짧은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불법행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파견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이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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