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파견근로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 대부분 파견회사 책임!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급여, 해고 등에 대한 책임은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여러 조항에 대해 파견회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 계약, 임금, 해고 등: 근로계약, 임금 지급, 해고,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파견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등)
  • 휴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파견회사의 책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등)
  •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역시 파견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등)

2. 근로기준법 - 파견회사 & 사용회사 공동책임!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회사의 잘못으로 파견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회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사용회사의 귀책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
  • 불법적인 파견계약: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일하게 한 경우, 양쪽 모두 사용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4항)

3. 산업안전보건법 - 기본은 공동책임!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의 책임입니다. 파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건강진단 결과 공개 등에 대해 양쪽 모두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 등)

4. 산업안전보건법 - 파견회사 단독 책임!

단, 정기 건강진단 중 상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은 파견회사만 책임집니다. (파견법 제35조제4항, 파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5. 산업안전보건법 - 불법적인 파견계약 시 공동책임 & 처벌!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일하게 한 경우,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 사업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파견법 제35조제6항)

파견근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글이 파견근로자, 파견회사, 사용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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