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사용? 사용사업주의 책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단순히 파견업체와 계약만 맺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용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사업주의 주요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4조의2)

파견근로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우리 회사에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 정규직 직원의 임금 및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 정규직 직원의 근무시간 (시작/종료, 휴게시간)
  • 정규직 직원의 휴일 및 휴가 관련 사항
  • 정규직 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관련 사항
  •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
  • 정규직 직원이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 관련 사항
  • 그 외 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2. 우선고용 노력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근로자파견계약 준수 의무 및 고충 처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파견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과 관련된 고충을 제기하면 파견업체에 알리고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규칙 제16조)

파견근로자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는 직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파견근로자의 고충 처리
  •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5.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업체 정보, 파견기간,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고, 파견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보존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

6.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대법원 2013. 12. 23. 선고, 2011다60247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위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는 곧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의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누가 책임질까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완벽 정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등)은 사용사업주가 단독 책임지고,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기본 책임을 지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공동 책임지며, 안전보건은 사용사업주가 기본 책임을 지되 일부 항목은 공동 책임지고, 법 위반 계약 시 양측 모두 처벌받는다.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근로기준법

생활법률

파견 사업주님들,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파견사업주는 명의대여 금지, 사업보고, 파견근로자 모집·복리후생·정보제공 의무 준수, 고용제한 금지, 사용사업주 정보제공,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관리,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등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파견사업주 책임#명의대여 금지#사업보고#파견근로자 모집 명시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관련 법적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고 등은 파견회사가, 임금체불(특정 조건)과 불법파견은 양측 모두 책임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회사, 현장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은 양측 모두 책임진다.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회사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사용사업주 책임 인정!

파견회사 직원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곳(사용사업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줬거나 알고도 방치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며, 배상 책임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됩니다.

#파견근로자#임금차별#사용사업주#손해배상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나도 될 수 있을까? 🧐 파견근로 완전정복!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민사판례

파견 근로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안전배려의무#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