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다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파견직의 경우, 일하는 곳과 고용 계약을 맺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의 산재사고 발생 시 파견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을 시킨 회사(사용사업주)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파견 회사(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견 회사는 파견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35조 제2항은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파견 회사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파견 회사에도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파견 회사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 회사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면 파견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견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 회사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파견 회사는 파견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용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고, 파견 회사가 근로자 선발 및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는 파견 회사에게도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관련 법적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고 등은 파견회사가, 임금체불(특정 조건)과 불법파견은 양측 모두 책임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회사, 현장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은 양측 모두 책임진다.
상담사례
파견직 근로자가 원청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파견직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파견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