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누가 책임질까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완벽 정리!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편리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파견사업주 vs. 사용사업주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사용하는 회사(사용사업주)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그러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 생리휴가, 육아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즉,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 관리, 휴게시간 보장, 휴일 부여 등은 모두 사용사업주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 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임금 체불: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계약 해지, 파견대금 미지급 등)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불법 파견계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 양측 모두 사용자로서 처벌받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3.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의 안전, 누가 책임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간주하여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사용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사업주 일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건강진단 결과 공개(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
  • 감독기관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

또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 양측 모두 사업주로서 처벌받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파견근로자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핵심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파견근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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