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15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교통사고, 보험사는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기명피보험자)이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은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쟁점

  • 파견된 운전기사는 보험의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할까요?
  •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파견 운전기사도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파견된 운전기사는 은행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호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은행)의 개별적인 승낙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82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1. 파견회사는 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파견회사는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고 당시 운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파견회사를 운행자로 볼 수 없고, 보험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682조)

  1.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6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과 파견회사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1. 은행과 파견회사의 계약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과 파견회사는 계약을 통해 "차량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은행이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756조) 따라서 보험사 역시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결론

파견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기명피보험자와 파견회사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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