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견직 근로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파견직 근로자가 원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고, B회사는 파견 회사입니다. 甲씨는 B회사 소속 파견직으로 A회사에서 사출기 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출기에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였고, A회사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B회사뿐 아니라 A회사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청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A회사는 甲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장난 안전장치를 방치했습니다. 이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甲씨는 A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파견직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분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파견직 근로자도 원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원청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파견직 사고 발생 시,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도 안전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건설현장 하청 직원 사고는 원칙적으로 하청 책임이나, 원청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이 있었다면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파견직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파견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파견 회사는 파견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용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고, 파견 회사가 근로자 선발 및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