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 이겼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줘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상고해서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금을 줘야 할까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변호사와 성공보수금 약정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상고해서 파기환송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공보수금을 줘야 할까요?

핵심: 변호사의 업무는 '위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받은 일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 업무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 위임 종료? (X)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변호사의 위임 업무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따라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하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파기환송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여기서는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환송 전의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됩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즉, 변호사는 다시 환송된 항소심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환송심)까지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면, 환송심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환송심에서도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줘야 하고, 패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처음 변호사 선임 당시 파기환송심까지는 맡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했다면,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항소심 승소 후 파기환송되면, 환송심까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이 일반적.
  • 환송심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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