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07

민사판례

항소심 변호사 보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까지 진행했는데, 판결이 나온 후 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변호사 보수 지급 시점과 파기환송 시 변호사의 보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위임사무 완료 후 보수 청구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변호사)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시점에 위임사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판결 송달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다시 항소심까지!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다시 살아나고, 변호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송 후 항소심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위임사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까지 마무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적인 경우: 항소심 판결 송달 후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송달 후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환송 후 항소심 사건 제외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8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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