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까지 진행했는데, 판결이 나온 후 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변호사 보수 지급 시점과 파기환송 시 변호사의 보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위임사무 완료 후 보수 청구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변호사)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시점에 위임사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판결 송달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다시 항소심까지!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다시 살아나고, 변호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환송 후 항소심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위임사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까지 마무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례
항소심 파기환송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변호사가 환송심까지 담당해야 하며 사건 종료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별개의 심급으로 간주되어 변호사 보수도 이전 상고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소송비용은 환송 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며,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은 새로운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 시, 성공보수금 지급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승소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항소심 사건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환송심까지 종결된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