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 변호사 보수, 두 번 받나요?

재판,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항소, 상고, 심지어 파기환송까지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보수를 따로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함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의 보수)

    •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보수의 산정기준)

    •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위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파기환송 후 다시 시작되는 상고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상고심과 같은 심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심급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파기환송 후 다시 시작된 상고심은 이전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는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다시 소송대리권을 수임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역시 새롭게 계산되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기환송 후 상고심은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불했던 상고심 변호사 비용과는 별도로, 다시 상고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법정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 과정, 특히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까지 가는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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