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항소, 상고, 심지어 파기환송까지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보수를 따로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함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보수의 산정기준)
위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파기환송 후 다시 시작되는 상고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상고심과 같은 심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심급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파기환송 후 다시 시작된 상고심은 이전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는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다시 소송대리권을 수임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역시 새롭게 계산되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기환송 후 상고심은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불했던 상고심 변호사 비용과는 별도로, 다시 상고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법정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 과정, 특히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까지 가는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소송비용은 환송 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며,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은 새로운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 파기환송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변호사가 환송심까지 담당해야 하며 사건 종료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과 2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규정은, 대법원에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이긴 후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변호사는 환송된 항소심까지 끝나야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