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함께 공동피고로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패소했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저는 상고를 포기하고 변호사 보수를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A가 상고한 결과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제 보수는 준비되었는데, 환송 전 변호사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항소심 진행을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런 상황, 꽤 당황스럽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변호사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즉,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환송 후의 항소심도 원래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환송 전 변호사에게 파기환송 사실을 알리고, 환송 후 항소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므로 변호사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공탁 등을 통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이긴 후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변호사는 환송된 항소심까지 끝나야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별개의 심급으로 간주되어 변호사 보수도 이전 상고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소송비용은 환송 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며,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은 새로운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항소심 사건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환송심까지 종결된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심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 시, 성공보수금 지급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승소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1심과 2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규정은, 대법원에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