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 파기환송, 변호사 보수는 언제 줘야 할까요? 🤯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패소했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저는 상고를 포기하고 변호사 보수를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A가 상고한 결과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제 보수는 준비되었는데, 환송 전 변호사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항소심 진행을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런 상황, 꽤 당황스럽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변호사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즉,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환송 후의 항소심도 원래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환송 전 변호사에게 파기환송 사실을 알리고, 환송 후 항소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므로 변호사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공탁 등을 통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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