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파산관재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파산관재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기 위해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파산관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파산관재인이 사업을 일부 계속하면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한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555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파산 기업이라도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임금 체불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선고 전에 직원이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압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잃게 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일부만 참여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압류 취소 관련 정보를 채권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