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일반행정판례

파산 기업, 직원 다시 고용해도 임금 체불 대비해야 한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파산관재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파산관재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기 위해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파산관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파산관재인이 사업을 일부 계속하면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한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555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후 재고용된 직원의 임금도 체불될 가능성 존재: 파산 후 재고용된 직원의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면 임금 체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가능성: 사업이 다시 악화되어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선고와는 별개의 체당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 파산관재인도 사업주에 해당: 파산 선고 후에도 파산관재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파산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4호, 제24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결론

파산 기업이라도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임금 체불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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