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 임금 체불과 관리인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임금을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회사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회생절차, 관리인의 역할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있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참조)
관리인의 임금 체불, 책임은 어떻게 질까?
관리인 역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체불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악화나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인의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 임금 체불에 대한 관리인의 책임은 회사의 상황, 관리인의 노력, 법률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