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형사판례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파산과 관련된 퇴직금 미지급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근로기준법 제3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선고의 효력: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대표이사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이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 재단채권: 퇴직금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재단채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지급권한 상실: 파산 선고로 인해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이미 회사 대표이사는 파산 선고로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의 구성) ①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처분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양도, 파산재단에 관한 채무,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파산선고 후에 생긴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제외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회사의 파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을 신고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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