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파산과 관련된 퇴직금 미지급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근로기준법 제3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이미 회사 대표이사는 파산 선고로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회사의 파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을 신고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난 시점에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기한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지며,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각 근로자별로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에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회사 자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