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직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특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파산 선고 후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자 A씨는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소유의 콘도 회원권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압류 이후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A씨의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퉜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산 선고 후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안 된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파산'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파산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개별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먼저 행동한 채권자만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는 모든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공평하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밀린 임금처럼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인 '재단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A씨의 임금채권은 회사의 일반적인 빚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재단채권이지만, 파산 선고 후에는 다른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회사의 파산은 직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파산 절차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망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장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회사 재산에 한정되어 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