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파산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법에 따라 거주지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파산법 제137조). 하지만 파산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파산자에게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제도가 바로 '복권'입니다 (파산법 제358조, 제359조).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법령이 이전보다 불리하더라도, 기존 사실관계가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공익적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등 참조)
파산 의사 면허취소, 재량일까요, 의무일까요?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을 의사 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하지만 2000년 1월 12일 법률 개정으로 필수적 취소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만약 의사가 법 개정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법 개정 후까지 복권되지 않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개정된 의료법, 즉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파산 상태가 법 개정 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개정 전 법령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적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의사의 면허취소는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라도 유예기간 중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확정, 채무 완납, 또는 10년 경과 시 복권되어 파산 이전의 신분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당사자 적격)를 되찾는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