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갚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을 '재단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에 물건을 납품했던 여러 업체들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그러자 세무서는 코오롱에게 "납품업체들이 세금 감면을 받았으니, 그만큼 코오롱 당신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오롱의 파산관재인은 이 세금이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데, 이 세금은 파산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코오롱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언제 생겼느냐 입니다.
재단채권 판단 기준: 파산 선고 전에 세금을 낼 의무가 생겨야 재단채권입니다.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대손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물건을 판 업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물건을 산 업체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납부 의무는 물건을 판 업체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오롱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의 대손이 확정된 것은 코오롱이 파산한 후였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도 파산 후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파산 후에 발생한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파산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파산 선고 후에 세무서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은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자, 대신 세금을 낸 다른 회사가 파산한 회사 재산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단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을 맡겼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수자가 예치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예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시가(실제 거래될 만한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