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개별적으로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와코스산업개발 사건에서 한 채권자는 파산한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고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산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나서서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회사의 재산은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게 됩니다. 즉, 파산 선고가 나면 회사는 더 이상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파산 절차의 핵심 원칙은 채권자 평등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먼저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간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개인적으로 빚을 받아내려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채권 추심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도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압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모든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개별적인 추심 행위를 하기보다는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