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 재판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甲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인 A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이 소송을 이어받아 (수계)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 A법원과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B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보통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하면,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이 파산법원이 아닌 경우 파산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항소심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 판례):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파산법원으로 사건을 옮기지 않고 기존의 항소심 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위 사례처럼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A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면, 항소심 법원인 A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소송(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재산을 회복할 경우, 회복 범위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파산 선고 시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다.
민사판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시작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은 소송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