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산 후 채권자취소소송, 어느 법원이 재판할까요? (항소심 진행 중 파산 선고된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 재판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甲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인 A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이 소송을 이어받아 (수계)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 A법원과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B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보통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하면,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이 파산법원이 아닌 경우 파산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항소심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 판례):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파산법원으로 사건을 옮기지 않고 기존의 항소심 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항 내용과 그 목적
  •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절차적 이익

결론:

따라서 위 사례처럼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A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면, 항소심 법원인 A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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