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사건번호:

2012다95486,95493

선고일자:

2013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공1999하, 173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공2000상, 36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9. 21. 선고 2012나1818, 11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송수계 전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로서 소송수계 전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이하 ‘제이 엔 티’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제이 엔 티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선급금에 대한 정산금 7,541,94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과 원심 판시 물건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2. 6. 5.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5호로 제이 엔 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원심법원은 제이 엔 티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2. 9. 7. 변론을 종결한 후 2012. 9. 21. 원고의 본소 청구와 제이 엔 티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제이 엔 티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제이 엔 티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소송중단#채권신고#소송수계

민사판례

파산과 소송: 복잡한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소송중단#파산관재인#소송수계

민사판례

파산 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채권과 소송수계 절차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파산#소송수계#파산채권#이의제기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채권자취소소송#소송수계#파산관재인

민사판례

파산 후 소송 진행, 어떻게 될까요?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파산#소송#항소#수계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파산#채권자취소소송#소송수계#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