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6마272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파산자를 상대로 근질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파산자가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근질권의 행사로서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에게 직접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할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소송계속 중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6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참조) / [2] 민사소송법 제236조, 신탁법 제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소송수계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 성기창 【상 대 방】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2. 9.자 2002나637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는 소송수계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된 근질권의 목적물이 된 비용상환청구권은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파산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인데 근질권자인 동양증권으로서는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파산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행사로서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비용의 상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라거나 소송수계신청인의 승소에 의해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60조에 대한 법리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그 업무의 일환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계적격이 있다는 소송수계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탁법 제11조 제2항, 제1항에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계속중인 소송이 중단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탁법 제11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일 뿐 그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소송수계신청인에게 수계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신청인이 파산관재업무의 일환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역시 소송수계신청인에게 수계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법 제11조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파산자는 이 사건 신탁사업을 정리하여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신탁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신탁사업을 매각한 대금으로서 파산자의 비용에 충당된 금원은 파산자의 고유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동양증권이 파산자와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해 피고의 비용에 충당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고유재산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는 소송수계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동양증권이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행사로서 직접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를 상대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소송수계신청인에게 피고 보조참가신청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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