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민사판례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년을 넘기지 않고 일한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년 차'와 '2년 차' 연차휴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 시: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3.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시:

자, 이제 1년 넘게, 2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차 연차: 1년 미만 근무 시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2년 차 연차: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차에 발생한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을 넘겨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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