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년을 넘기지 않고 일한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년 차'와 '2년 차' 연차휴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 시: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딱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3.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시:
자, 이제 1년 넘게, 2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차에 발생한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을 넘겨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계약 만료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설명자료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파업이나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며, 그 해에 출근 못 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규칙은 무효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