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민사판례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1년(2017.8.1.~2018.7.31.)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다며, 이미 사용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넘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이 사건의 핵심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처럼 26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일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제60조 제1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항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1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제60조 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개정 취지: 과거에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2년차 연차휴가에서 차감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휴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형평성: 만약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장기근속 근로자(최대 25일)보다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결론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달리,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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