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1년(2017.8.1.~2018.7.31.)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다며, 이미 사용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넘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이 사건의 핵심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처럼 26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일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달리,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차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기고,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파업이나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정년퇴직 전에 사용한 특별유급휴가 때문에 퇴직일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지난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연차/월차는 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건지 명확하게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신청서만 내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