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41796
선고일자:
2011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판결 경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15조
대법원 1984. 9. 17.자 84마522 결정(공1984, 170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 담당변호사 오수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2. 선고 2009나121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바, 판결의 경정은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으며 ( 대법원 1984. 9. 17.자 84마522 결정 등 참조),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명백한 계산상 잘못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에 나타난 오류들을 경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경정된 제1심판결을 기준으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경정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의 단순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의 주문(결론) 부분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정정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사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