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그37
선고일자:
200005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공1996상, 1235),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특별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광명시법원 2000. 2. 17.자 2000카기1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99가소691 대여금청구 사건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였던 광명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광명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2 생략)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선고된 판결상에는 위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위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명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3 생략)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위 판결상의 피고와 판결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 기재의 주소를 가진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결상의 피고와 이 사건 주민등록표상의 김용득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대법원(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돈을 받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주소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정정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사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